<재판직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업가 혁신창업에 량호한 법치환경을 마련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가 2일 오후 사회적으로 공개되였다.
중앙 관련 의견의 요구에 따라 해당 통지는, 각급 법원이 법에 따라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식과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가 인신과 재산재부 안전감을 한층 더 증강하며 기업가가 안심하고 경영하고 마음놓고 투자하며 창업에 전념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형사수단을 리용하여 경제분쟁에 참여하는것은 기업가들의 반영이 비교적 돌출한 문제이다. 통지는, 기업가의 인신 재산권리를 더 잘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염무곤 주임은, 형사법률과 사법해석을 엄하게 집행하고 형사수단을 리용하여 경제분쟁에 관여하는것을 단호히 방지하며 법률로 죄형을 정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생산, 경영, 융자활동에서 기업가들의 혁신행위에 대하여 형사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범죄로 정의를 내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염무곤 주임은, 불법경영죄, 계약 기만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마음대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계약체결, 리행과정에 산생되는 민사쟁의에 대하여 범죄구성에 부합되는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나 요건이 없을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염무곤 주임은, 기업가의 법률위반 소득과 합법적 재산을 엄격히 구분하고 기업가 개인재산과 기업 법인 재산을 엄격히 구분하며 기업 범죄행위를 처리하는 과정에 기업가 개인의 합법적 재산과 가정 성원의 재산을 련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