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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넥슨 '던전앤파이터' 짝퉁 게임 서비스금지 결정

[기타] | 발행시간: 2018.01.10일 11:26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중국 법원이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를 불법 도용한 중국 게임사에 대해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넥슨은 지난달 28일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에 대해 중국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0일 밝혔다.

2D 아케이드 게임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코리아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게임이다. 게임의 상표권과 저작권은 물론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유·무형의 권리를 네오플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

네오플은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PC게임·모바일게임의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했다.

그런데도 최근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소재를 도용하는 등 IP(지적재산권)를 침해한 불법 모바일게임들이 개발 및 서비스되고 있다.

이번 중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사 게임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는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장사 칠려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 4개 회사는 다운로드, 설치, 홍보,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국 법원은 "네오플이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의 PC게임·모바일게임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했다"며 "'아라드의 분노’는 ‘던전앤파이터’의 캐릭터, 클래스명, 스킬명, 아이콘, 묘사, 장비명, 속성설명, 몬스터 형태, 배경, 맵 등 기본 요소와 구성이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캐릭터, 스킬, 장비속성 등 핵심요소와 구조가 ‘던전앤파이터’의 설정과 유사도가 높다"며 "이는 ‘던전앤파이터’의 지명도를 노린 주관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단 이유를 말했다.

앞서 넥슨코리아는 지난해 11월22일 적법한 라이선스 없는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와 관련해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넥슨에 따르면 던전앤파이터 IP 침해 혐의가 있는 게임사는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취화온라인과기유한회사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상해 열등온라인과기유한회사 ▲항주 취탑정보기술유한회사 ▲북경 역유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 7곳이다.

던전앤파이터 IP 침해 혐의가 있는 게임은 ▲아라드의 분노 ▲던전과 용자▲던전 얼라이언스▲던전의 귀검전설▲던전과 귀검사각성 등 5개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아라드의 분노'와 유사한 '던전과 용자', '던전 얼라이언스'도 중국 법원에서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던전의 귀검전설', '던전과 귀검사각성'는 개발사에 수정을 요청해둔 상태다. 해당 개발사의 반응을 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papers@newsis.com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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