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음력설기간 가격행위 주의 알림서
전 주 각 업종경영자들에게:
19차 당대회가 승리적으로 소집된 첫번째 새해를 맞이하고 시장가격 안정을 유지하며 군중들이 명절을 잘 보내게 하기위해 전 주 각 업종 경영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주의를 돌릴 것을 바란다.
1. 각 업종 경영자들은 “가격법”, “길림성상품과봉사 지시가격 규정”등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공평하고 합법적이며 신용을 지키는 원칙에 따라 지시가격을 정하고 성실신용적으로 경영해야 한다.
2. 각 온오프라인 상품소매업종 및 전자상거래플랫폼경영자들은 자체 가격행위를 착실히 규범화하고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이 오른다는 정보를 유포하지 말아야 한다. 판촉활동을 전개할 때 원가격을 날조하거나 거짓 우대가격, 오도성 가격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3. 각 생활봉사업종 경영자들은 지시가격, 수금공시 등 사업을 잘하고 가격 자률을 절실히 강화하고 가격 승낙을 리행하며 가격상승 정보를 날조하거나 가격외 가격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4. 각 열공급과 천연가스 업종경영자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절실히 증강하고 량호한 시장가격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가격상승 정보를 날조하고 악의로 매집하거나 시장가격을 조종하고 가격을 독점하지 말아야 한다.
5. 각 교통업종 경영자들은 지시가격에 따라 각종 가격정책을 시달하고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각 교통운수, 차량구조봉사와 고속도로수금단위 및 경영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가격을 높이거나 가격외 수금하지 말며 규정을 어기고 지시가격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
6. 각 관광 업종경영자들은 자각적으로 가격질서를 준수하고 명절기간에 임의로 가격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 관광음식, 주숙, 쇼핑, 관광 등 업종경영자들은 거짓우대가격을 제시하거나 모호한 가격을 제시하지 말며 가격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각 풍경구에서는 가격우대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사사로이 수금대상을 증설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원중원”문표를 설치해 변상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
이 주의 알림서를 발포해서부터 각 업종경영자들은 즉시 자체 점검을 하고 자체 가격행위를 일층 규범화해야 한다. 2018년 1월 17일부터 주가격감독검사국에서는 전 주 각 업종시장가격질서에 대해 순시하고 법에 의해 각종 가격 위법행위를 검사하며 전형사례를 신문매체를 통해 폭로한다.
광범한 군중들과 사회각계에서는 경영자들의 가격행위를 감독하고 만약 가격위법행위를 발견하면 해당 수표와 증거를 보존해 “12358”가격제보전화에 전화해 신고하기를 바란다.
연변주가격감독검사국
2018년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