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수정한 《길림성공증조례》의 발표, 실시에 관한 해당 정황을 소개하는 길림성사법청 왕령 부청장
“새로 수정한, 길림특색이 다분한 《길림성공증조례》가 의 올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길림성공증조례》의 실시는 새시대 우리 성의 공증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1월 16일, 길림성사법청 왕령(王羚) 부청장은 길림성정부 소식판공실에서 소집된 기자회견에서 새로 수정한 《길림성공증조례》의 발표, 실시에 관한 해당 정황을 소개했다.
《길림신문》 기자가 기자회견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새로 수정한 《길림성공증조례》는 도합 7장, 49조로 되였으며 각기 총칙, 공증기구와 공증원, 공증절차, 공증효력, 법률책임, 부칙으로 나뉜다. 조례에는 공증기구의 체제, 공증의 집업구역, “두가지 결합” 관리체제를 새로 증가했다. 이른바 “두가지 결합”은 사법행정기관의 행정관리와 공증업종의 업종관리가 서로 결합된 관리체제를 말히먀 또 공증절차규정 등 내용도 있다. 《길림성공증조례》는 기본상 전면적으로 수정했는바 상위법(上位法)과 서로 부합되지 않는, 현재의 개혁과 발전에 적응하지 않는 근 20조의 조례를 삭제했다.
왕령 부청장은 “새로 수정한 《길림성공증조례》의 특점은 길림성의 지방특색을 체현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공증기구체제를 명확히 했고 두가지 결합의 관리체제의 착지를 실현했으며 새시대의 수요를 체현했고 공증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했으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을 체현했고 공증의 품질을 추구하는 원칙을 체현했다고 말했다.
수정전의 《길림성공증조례》는 1982년 4월 13일에 국무원에서 발포한 《중화인민공화국공증잠행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1997년 1월 16일의 길림성8기인대상무위원회 제28차회의에서 심의통과되여 실시하게 되였다. 《길림성공증조례》가 실시된 이래, 우리 성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시키고 사회의 조화안정을 수호했으며 인민군중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일으켰다.
2005년 8월 10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공증법》을 심의통과하면서 동시에 《중화인민공확구공증잠행조례》를 페지했다. 2017년, 길림성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길림성공증조례》수정을 립법계획에 넣고 수정공작을 작동했다. 같은해 12월 1일, 길림성제12기인대상무위원회 제38차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올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길림성공증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공증법》에 근거하여 다년래 공증 실천중의 효과적인 경험들에 기초하여 지방립법의 확인을 거쳐 지방립법으로 개혁을 인도하고 발전을 추동시키며 공작을 규범화하는 작용을 충분히 전시했다. 《길림성공증조례》의 공증기구체제, 사법행정기관의 행정관리와 공증협회의 업종관리를 서로 결합회는 관리체제, 공증절차 등 제도설계는 길림특색을 체현했으며 공증사업의 발전에 길림성의 지혜를 기여했다고 왕령 부청장은 말했다.
공증제도의 개혁은 사법개혁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사법부에서는 행정체제의 공증기구를 사업체제로 고칠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길림성공증조례》 제10조에는 공증기구는 일반적으로 사업단위 법인이라고 규정했는데 이 제도의 설계는 사법부의 공증개혁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고 개혁의 방향에 부합되며 공증기구 사업기제의 최적화혁신에 유리하고 새시대 공증사업의 발전을 추동시키는데 중요한 현실적의의가 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