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이 일전에 식품과 약품령역의 공익신고사건에 관한 단서를 찾는것으로 식품과 약품령역의 공익신고사건 취급강도를 강화할것을 각급 민사행정 검찰부문에 요구했다. 한편 식품과 보건식품령역의 불법 허위 광고 등 공익신고사건을 취급할때 광고대변인의 위법행위와 보도출판 방송영화관리부문 등 부문의 감독관리과정에서의 비리여부를 중점적으로 주목할것을 각급 검찰기관에 요구했다.
검찰기관은 식품과 보건식품분야의 사기행위와 허위홍보문제에 대한 단서를 찾는것을 사업중점으로 추진하게 된다.
검찰기관은, 식품과 보건식품, 식품령역의 무허가 생산경영현상과 허위 라벨 위법행위, 인터넷과 회의판매, 홈쇼핑, 전화판매 등 방식을 리용한 위법홍보와 판매행위, 판매식품과 보건식품의 기만 행위, 보건식품의 무심사 광고와 허위 위법광고에 대한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과 품질감독부문의 직무유기여부 등 행정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주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