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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공보(요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8.01.20일 19:28
(2018년 1월 19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서 채택)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2018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이 중요한 연설을 했다. /신화사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2018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중앙정치국에서 회의를 사회했다. /신화사


[북경=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2018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에서 사회했다.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이 중요한 연설을 했다.

전원회의는〈헌법의 부분 내용을 수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 채택했다. 장덕강이〈건의(초안)〉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설명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일치하게 인정했다. 당의 19차 대회와 19기 1차 전원회의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하는 당중앙의 견강한 지도하에 전당, 전국은 19차 당대회 정신을 학습, 선전, 관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삼고 여러가지 형식의 학습, 선전 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해 19차 당대회 정신과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학습, 관철하는 열조를 흥기시킴으로써 19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제반 전략적 결책과 사업포치를 관철, 시달하는 데 강대한 정신적 동력을 제공했다.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사상이 더욱더 통일되고 신심이 더욱더 확고해졌으며 행동이 더욱더 유력해지고 당과 국가 제반 사업에는 활기찬 발전국면이 나타났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헌법은 나라의 근본법이며 나라를 잘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총규약이며 당과 인민의 의지의 집중적 구현이다. 현행 헌법은 반포된이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력사적 발전과정에서 그리고 우리 당의 국정운영의 실천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으며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유력하게 견지하고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유력하게 보장했으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의 발전과정을 유력하게 추진했으며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단합, 사회안정을 유력하게 수호했다. 실천은 우리 나라 현행 헌법은 국정에 부합되고 실제에 부합되며 시대의 발전요구에 부합되는 훌륭한 헌법이며 인민의 공동의 의지를 충분히 구현하고 인민의 민주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며 인민의 근본리익을 충분히 수호해주는 훌륭한 헌법이며 국가의 발전진보를 추동하고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는 것을 담보하며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을 보장하는 훌륭한 헌법이며 우리 나라와 인민들이 여러가지 곤난과 위험의 시련을 이겨내고 시종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을 따라 전진하는 근본적 법치 보장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헌법의 존엄과 권위를 수호하는 것은 나라의 법제 통일, 존엄, 권위를 수호하는 전제이며 제일 광범한 인민들의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보장이기도 하다.

전원회의는 법에 의해 전면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 취득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우리 당은 국정운영중에서의 헌법의 중요한 지위와 역할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려면 우선 헌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법에 의한 집권을 견지하려면 우선 헌법에 의한 집권을 견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헌법 실시를 법에 의해 전면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의 돌출한 위치에 놓고 일련의 유력한 조치로 헌법의 실시와 감독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헌법 실시의 보증에 강유력한 정치적 및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우리 나라 헌법은 반드시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실천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완벽화되고 발전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임무에 따라 우리 나라 헌법에 대해 적당히 수정할 것이 필요하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헌법 수정은 국가 정치생활중의 대사로서 당중앙이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대세와 전략적 높이에서 내린 중대한 결책이며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이번 헌법 수정의 총체적 요구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 관철하며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고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여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중대한 리론관점과 중대한 방침정책 특히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국가의 기본법에 기재하여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과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요구를 체현하며 총체상에서 우리 나라 헌법의 련속성, 안정성, 권위성을 유지하는 토대우에서 헌법이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완벽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새시대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두개 백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는 데 헌법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헌법 수정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도로를 견지하며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하여야 한다. 엄하게 법에 좇아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민주를 충분히 발양하고 공동한 인식을 광범위하게 모으며 인민의 의지를 확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인민의 옹호를 받아야 한다. 헌법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수정하고 크게 수정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사업발전 요구에 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법률발전의 법칙을 준수함으로써 헌법의 련속성, 안정성, 권위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헌법 수정은 대세에 관계되며 영향이 광범하고 심원하다. 과학적으로 법을 세우고 민주적으로 법을 세우며 법에 좇아 법을 세우는 요구를 관철하여 정치적으로, 대세적으로, 전략적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중시하고 헌법발전의 객관적 법칙과 내재적 요구로부터 문제를 사고하는 것을 중시하여 헌법의 권위성을 수호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은 맑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로서 당대 중국의 맑스주의이고 21세기의 맑스주의이며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사상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가장 큰 우세로서 반드시 당의 모든 사업에 대한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의 ‘5위1체’의 총체적 배치, 혁신, 조화, 록색, 개방, 공유의 새로운 발전리념, 2020년에 가서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2035년에 가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상 실현하며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는 분투목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결분투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는 데 중대한 인솔 의의가 있다.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견지하며 인류운명공동체를 추진하고 구축하는 것은 인류의 평화발전의 숭고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헌법의 생명은 실시에 있으며 헌법의 권위도 실시에 있다.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은 곧 당과 인민의 공동 의지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이고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는 것은 곧 당과 인민의 공동 의지의 존엄을 수호하는 것이며 헌법 실시를 보증하는 것은 곧 인민의 근본리익의 실현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번 헌법 수정을 계기로 과학적으로 법을 세우고 엄하게 법을 집행하고 공정하게 사법하고 전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의거할 법이 있고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법의 집행은 반드시 엄해야 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추궁하는 것을 견지함으로써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고 헌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사업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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