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무조례>는 2017년 6월14일 국무원 제176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채택되였다. 수정후의 <종교사무조례>는 2018년 2월1일부터 실시된다.
종교화목과 사회조화를 한층더 추진할것을 요구한 해당 조례는, 현급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문이 법에 따라 국가리익과 사회공중리익에 관계되는 종교사무를 관리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신도와 무종교 공민, 신앙이 서로 다른 공민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하며 각 종교는 독립자주, 자체관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모든 조직과 개인은 서로 다른 종교간, 동일 종교 내부 그리고 신도와 무종교 공민들사이에서 모순과 충돌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한편 조례는 종교사무관리를 한층 더 규범화하였고 “합법보호, 불법 제지, 극단 단속, 침투 반대, 범죄 타격”의 원칙을 제출하여 종교재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종교 정보 봉사를 규범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