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지 불법 점용 비중이 높고 위법용지 사용정세가 준엄하며 위법 용지 성질이 렬악한 등 문제에 비추어 국가토지감찰기구는 일전에 산서성, 내몽골자치구, 천진시 관련 지방인민정부 주요 책임자들과 회담을 진행했다.
국가토지감찰 북경국은 일전에 산서, 내몽골, 천진 등 세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손잡고 산서성 루번현, 문수현, 내몽골 자치구 오해시 오달구, 훅호트시 신성구, 천진시 무청구 석각장진, 녕하구 대북간고진 등 인민정부 주요 책임자들과 회담했다.
국가토지감찰 북경국 손가해 국장은, 토지감독 회담사업을 정확하게 대하고 정돈과 문책사업을 참답게 전개하며 각급 지방정부의 토지관리 주체책임을 한층 더 관철하고 정돈사업의 조직지도를 강화하며 원인을 찾고 대책을 모색함으로써 중대한 전형적 문제에 대한 요구에 따라 사건 처리와 책임자 처리를 실속있게 추진할것을 해당 지역에 요구했다. 국가토지감찰기구는 해당 지역과 중대 전형문제가 있는 지구에서 중점 점검을 진행하고 정돈개혁 요구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국가토지총감찰의 비준을 거쳐 기한내 정돈개혁을 진행하고 건설용지 심사비준을 중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