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AP연합뉴스
흡연규제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싱가포르 정부가 앞으로는 전자담배를 소지하기만 해도 벌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27일 싱가포르 언론인 채널뉴스아시아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는 전날 성명에서 지난해 11월 개정된 담배 광고 및 판매규제 관련법이 내달 1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는 전자담배와 물담배 등 담배 유사제품을 구매하거나 소지, 사용하는 행위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싱가포르 보건부 당국자는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고 2000싱가포르 달러(약 163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면서 "금지된 담배 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면 즉각 버리길 권한다"고 말했다.
기존 법률은 담배 유사제품을 수입·판매·유통할 경우에만 최장 6개월의 징역 또는 최고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1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이와 더불어 싱가포르는 현재 18세 이상인 흡연 가능 연령을 2021년까지 21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젊은 세대의 흡연을 줄이고, 신종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이 미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강력한 흡연규제를 자랑하는 싱가포르는 지난해부터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를 진열하는 행위 또한 전면 금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