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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32차회의 북경에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8.01.30일 09:49
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32차회의가 29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였다.

장덕강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헌법개정소조 부조장인률전서가 중공중앙의 위탁을 받고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개정할데 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설명했다.

률전서 상무위원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당 제11기3차전원회의가 확정한 로선, 방침, 정책에 따라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대 5차회의에서 채택되여 반포 실시된것이라고 지적했다.

률전서 상무위원은 30여년래 실천이 충분히 립증하다싶이 우리나라 헌법은 국정과 실제, 시대의 발전 요구에 부합되는 훌륭한 헌법으로서 반드시 장기간 견지하고 전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률전서 상무위원은 1982년 헌법이 반포 시행된 이후, 당 중앙의 지도하에 전국 인대는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을 선후하여 4차례 1982년 헌법 다시말해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부분적 조목과 내용에 대해 필요하고도 아주 중요한 개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04년 헌법 개정이래, 당과 국가의 사업은 많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헌법은 반드시 당이 인민을 령도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실천의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헌법 개정은 전반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 립법 행사로서 반드시 당중앙의 집중 통일 령도하에 진행되여야 한다.

이번 헌법 개정의 총적 요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19차당대회 정신을 전면 관철하며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지도로 삼아야 한다. 헌법 개정은 또 당의 령도와 인민의 나라에서의 주인공 역할, 법에 따른 국정운영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고 19차당대회가 확정한 중대한 리론관점과 중대한 방침정책 특히 습근평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의 기본법에 기재하고 당과 국가사업발전의 새 성과, 새 경험, 새 요구를 구현해야 한다.

한편 헌법 개정은 총적으로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련속성, 안정성, 권위성을 유지하는 토대우에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발전을 완비화하여 새 시대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두개 백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 꿈 실현에 유력한 헌법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헌법 개정은 다음관 같은 몇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첫째,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며 올바른 정치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둘째, 엄격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민주를 충분히 발휘시키며 공동인식을 광범위하게 응집하고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며 인민의 옹호를 받아야 한다.

셋째,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개정하고 큰 범위의 개정을 실행하지 않으며 당과 인민의 사업 발전의 요구에 발맞추는 한편 헌법 법률의 발전 법칙도 따라야 한다.

회의는 제13기 전국인대 1차회의를 소집할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 초안을 상정, 의결할데 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 의안을 심의했다.

회의는 또 관련 임면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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