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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길가던 트럭 50% 책임 '왜?'

[기타] | 발행시간: 2018.02.01일 10:02
중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던 소년이 사고사를 당했는데 길가던 트럭이 50% 과실이 있다고 판정받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광명망(光明网) 보도에 의하면, 15세 소년은 번호판이 없는 중고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소년은 무면허에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가 도로옆 난간을 들이받은 후 바닥에 추락하면서 즉사했다.

오토바이 옆에서 달리던 트럭운전자 선(沈)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이 몰던 트럭과 오토바이는 접촉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도 트럭과 오토바이의 충돌, 접촉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판독 후 트럭운전자 선씨에게 50%의 과실책임이 있다며 벌금 5300위안과 벌점 6점, 트럭운전자격 박탈 등 처벌을 내렸다.

선씨가 중간 차선에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우회전을 시도한 것이 사고를 일으킨 이유라는 것때문이다. 경찰은 '접촉'이 없더라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과실만으로도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씨와 피해자 가족 양측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선씨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고 소년의 가족은 소년이 성장해 가정을 부양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같은 사고가 생겨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양측은 피해보상금 문제를 둘러싸고 수개월동안 공방 끝에 최종 51만위안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선 씨가 사고직후 뺑소니를 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후 보험사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려45.9만위안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충돌'이거나 '접촉'이 있어야만 과실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을 깬 이번 사고는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윤가영 출처: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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