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준(韓俊) 중국 중앙농촌사무지도소조 사무실 주임은 5일 베이징에서 도시인들이 농촌에 내려가 농촌의 택지에 별장이나 개인 회관을 짓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농민들에게 택지 사용권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에 정착하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택지란 농민들이 주택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점한 집체 토지를 말합니다.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택지 제도에 현존하는 문제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떠나면서 농촌에는 많은 농민들의 가옥과 택지가 방치돼 있으며 택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새롭게 발표한 "향촌진흥 전략에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실시 의견"은 농민들이 방치한 택지와 가옥 정책을 보완하며 택지의 소유권과 자격권, 사용권 "3권 분할"을 탐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준 주임은 향후 "3권 분할"의 세부형식을 탐구할 것이며 각 지에서 시골관광과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형태를 결부해 발전시키고 농촌에 내려가 창업하는 것을 결부하는 등 선행 선시험을 격려하며 실천과정에 방치된 택지와 농민들의 가옥을 활성화해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하는 방법을 탐구하며 하루속히 보급 가능하고 복제가 가능한 경험을 형성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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