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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헌 목적은 '자위대 정당성' 확보 위한 것"

[기타] | 발행시간: 2018.02.07일 07:43

“개헌 문제는 자민당에 일임하겠다”고 강조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얼굴) 일본 총리가 자신의 말과 달리 최근 국회에서 ‘헌법 9조 개정’이라는 지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9조 2항(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을 유지하는 자신의 개헌 구상에 대해 “자위대의 임무와 권한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헌 목적은 어디까지나 ‘자위대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자민당 내 개헌 논의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5월 헌법 9조 1항(전쟁 포기)과 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등이 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내세워 당 내 의견이 갈라져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3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의 주장처럼 9조 2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제약 없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것이 가능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5일에는 “2항을 남긴 상태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으로, 자위대의 임무와 권한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자신의 개헌 구상의 ‘장점’을 강조했다. 안전보장관련법에서 용인한 자위대의 한정적 집단적 자위권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시바 전 간사장보다는 자신의 개헌 구상이 상대적으로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한정적이라는 것을 강조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공명당 등의 지지를 얻으려는 목적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외신 출처: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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