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있은 연변조선족자치주로간부사업회의에서 입수한데 의하면 연변의 65세이상 로령인구가 28만 4200명으로 총 호적인구수 213만 2300명의 13.33%를 점한다. 전국 로령인구 대 총인구 비례수 11.4%를 초월했다.
국제적인 판단기준에 의하면 65세이상 로령인구가 총인구수의 14%를 초월하면‘로령사회’로 인정한다. 이로 볼 때 연변은 로령사회에 진입하는 기준선에 접근하고 있다.
연변의 로령인구특점을 살펴보면 독거로인들이 많고 향진 빈곤로인, 생활자립능력을 상실한 로인들이 많고 녀성로인들이 많은 등 특점을 보이고 있다. 녀성로인이 남성로인보다 58%가 더 많다.
회의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은 연변지역에서 “의료+양로”결합사업 및 주가양로봉사업 전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로령사업판공실,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등 14개 부문에서 련합으로 발부한 《인구로령화국정교육을 전개할데 관한 통지》문건정신을 전달하고 시달을 잘해 인구 로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연변의 로인들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같이 누리게 하고 연변의 로령사업이 전면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