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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9가지 류형 행위 1년간 비행기 탑승금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04.19일 16:46

어제, 민항국 정책법규사 사장 안명지는 민항국소식발표회에서 <엄중 신용불량자가 민간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일정 기한내에 적당히 제한하여 사회신용체계건설을 추동할 데 관한 의견>(이하’의견’으로 략칭)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하고 민간항공국 등 7개 부문의 련합싸인을 거쳐 5월 1일부터 실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금후, 공항 혹은 항공기내에서 9가지 행위를 하여 공안기관에 의해 행정처벌 혹은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려객은 일년내에 민간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의견’은 주요하게 6개 부분의 내용이 포함되는데 민간항공기 탑승제한 인원의 범위, 정보채집과 발표, 명단의 삭제, 권리구제와 관련선전 등 사항에 대해 모두 규정했다. ‘의견’은 려객이 공항 혹은 항공기내에서 아래와 같은 9가지 행위를 하여 공안기관에 의해 행정처벌 혹은 형사책임을 추궁받으면 1년내에 민간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게 된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9가지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민간항공 방공안전 허위테로관련 정보를 날조, 고의로 전파한 자; 타인의 비행기 탑승신분증건, 탑승증거를 위조, 변조, 도용한 자; 탑승수속카운터, 안전검사통로, 탑승구(통로)를 막거나 강점하거나 충격한 자; 국가의 법률, 법규가 규정한 위험품, 금지품과 단속물품을 소지했거나 탁송한 자; 국가규정외 민간항공사가 금지 혹은 운송을 제한한 물품을 고의적으로 소지했거나 수화물에 은닉한 자, 항공기에 강제로 오르거나 항공기를 가로막았거나 항공기 조종실, 활주로, 착륙장을 강제로 침입했거나 충격한 자; 항공기 승무원, 안전검사원, 탑승수속인원 등 민간항공사업일군의 직무리행을 방해했거나 타인을 선동하여 방해했거나 그들에게 인신공격을 감행했거나 감행하겠다고 위협한 자; 좌석, 수화물선반을 강점했거나 싸움했거나 분규를 일으켰거나 항공기 혹은 항공시설 설비 등을 고의적으로 훼손, 절도했거나 함부로 열어 객실질서를 소란한 자; 항공기내에서 화염이 있는 불을 사용했거나 흡연했거나 규정을 어기고 전자설비를 사용하면서 말려도 듣지 않은 자; 항공기내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도한 자.

그외, 리행능력이 있으나 리행을 거절한 ‘악덕채무자’도 비행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의견’은 6가지 기타 령역의 엄중한 위법, 신용불량행위가 있는 자는 민간항공기 탑승을 제한받게 된다고 규정했다.

6가지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리행능력이 있으나 리행을 거절한 중대한 세수위법사건의 당사자; 재정성 자금관리사용령역에서 허위날조, 허위신고횡령, 편취사취, 억류전용이 존재하거나 국제금융기구와 외국정부의 만기채무를 연체한 엄중 신용불량행위의 책임자; 사회보험령역에서 존재하는 엄중한 신용불량행위의 책임자; 증권, 선물 위법으로 처해진 벌금액을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자와 상장회사 관련 책임주체가 기한이 지나도 공개언약을 리행하지 않은 것; 인민법원에 의해 관련규정에 비추어 법에 따라 소비제한조치를 받았거나 혹은 법에 따라 신용불량 피 집행명단에 편입된 자; 관련부문에서 인정한 기타 민간항공기탑승제한을 받은 엄중한 신용불량행위의 책임자. 이 문건에 가입한 관련 부문은 응당 본 문건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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