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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新교통사고 처리규정 시행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05.03일 16:05

5월 1일부터 신규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道路交通事故处理程序规定)'(이하 '규정')이 시행된다고 신화망(新华网)이 보도했다.

신규 '규정'은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을 통해 4개 분야의 15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교통사고 재심 신청

교통사고 당사자의 재심범위를 완화했다. 교통사고증명, 도로밖 사고확정, 간이절차(简易程序/현장처벌 절차)가 적용되는 사고 확정 등 3가지를 재심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당사자의 재심신청 편의를 위해 기존에는 상급 공안교통관리기관에만 재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신규 '규정'에서는 상급기관뿐 아니라 해당 사고의 접수처리 기관에도 재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가 사법기관에 넘겨지면 재심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신 '규정'에서는 이를 취소했다. 교통부문에서 재심신청을 받아들인 후 접수 상황과 재심결론 등을 인민법원, 검찰원에 통보하도록 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사고처리비용 규범화, 부담 줄인다

사고차량이 견인돼 차량보관소에 주차될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차주가 부담해왔다. 그러나 이번 신 '규정'을 통해 차량견인을 결정한 교통관리부분이 주차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당사자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단, 교통관리부문이 당사자에게 자동차 수령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는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또 사고 검사, 검증 비용도 교통관리부문이 부담한다.

이밖에 법에 근거해 차량을 억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차량을 견인 시 당사자가 직접 견인회사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가 제때에 견인회사에 연락을 취할 수 없어 교통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했다.

처리절차 간소화, 효율 제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재산손실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현장사진을 찍거나 사고차량 위치 표시 등을 한 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사고처리를 논의, 합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사고의 현장철수 효율성을 높이고 2차사고 및 교통정체를 빚지 않도록 했다.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재산손실 사고의 경우 '交管12123' 휴대폰 앱을 통해 빠른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 교통경찰과의 전화통화, 웨이신, 메시지 등 방식을 통해 교통경찰의 도움으로 빠른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한다.

투명한 법 집행

인터넷에 사고인정서를 공개하도록 해 집행 투명도를 높인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과정을 기록하는 설비사용을 의무화해 교통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윤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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