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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재 뢰물수수사건 1심 공개선고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8.05.10일 10:34

  (흑룡강신문=하얼빈)천진시제1중급인민법원은 제18기 중앙정치국 원 위원, 중경시당위 원 서기 손정재의 뢰물수수사건을 공개선고하여 피고인 손정재에게 뢰물수수죄로 무기형에 처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했으며 개인의 전부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손정재가 뢰물수수로 얻은 모든 재물 및 증식한 재산에 대해 전부 추징하기로 했다. 손정재는 선고 후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뉘우쳤으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소하지 않을 것이며 열심히 개조를 받겠다고 밝혔다.

  심리결과 2002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인 손정재는 중공 북경시 순의구당위 서기, 시당위 상무위원, 시당위 비서장, 농업부 부장, 중공길림성위 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중경시당위 서기를 담당하는 기간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관련 단위와 개인을 위해 공사 락찰, 항목 심사비준, 기업경영 및 직무승진조정 등 면에서 도움을 제공했고 단독 혹은 특정 관계인과 결탁해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했는데 인민페로 총 1.7억여원에 달했다.

  천진시제1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손정재의 상술한 행위는 이미 뢰물수수죄를 구성했다고 인정했다. 손정재는 고급 지도간부로서 이신작칙하고 모범적으로 법률을 준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무시하고 수수한 뢰물액수가 특별히 크고 엄중했는바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사업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사업일군 직무행위의 렴결성을 침해하고 국가사업일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마땅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손정재가 범한 뢰물수수죄중 절대다수의 장물은 특정 관계인이 직접 수수했으며 손정재가 법정에 출두하여 주동적으로 사건처리기관이 아직 장악하지 못한 부분적인 뢰물수수 범죄사실을 교대하고 전부의 범죄사실을 여실히 진술하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장물을 반환하여 장전과 장물을 이미 전부 추징했기에 법적으로 규정한 참작정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한다. 따라서 법정은 상기의 판결을 내렸다.

  일전 천진시제1중급인민법원은 2018년 4월 12일 손정재사건에 대해 1심 공개개정심리를 진행했다. 천진제1중급인민법원 공식 미니블로그는 사진과 문자로 심리절차정보를 보도했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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