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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도 불법주차하면 벌금?... 상하이 시범 시행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05.14일 10:40

무질서한 주차로 도로 환경을 어지럽혔던 공유 자전거에도 불법 주차 관리 규정이 도입됐다.

펑파이신문(澎拜新闻)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시 정부가 공유 자전거 이용 후 불법 주차 구역에 세웠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관리 규정을 테스트 중에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오후 장(张) 여사는 평소와 같이 공유 자전거를 이용한 후 자물쇠를 채우자마자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문자에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다. 다시 주차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리비가 부과될 예정이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자와 동시에 모바이크(摩拜单车) 어플에서도 같은 내용의 알림이 떴다.

장 여사가 공유 자전거를 세운 곳은 도로변 인도로 그곳에는 이미 모바이크를 비롯한 수 많은 공유 자전거들이 즐비해있었다.

현재 상하이시 정부는 무질서한 공유 자전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 중 하나로 주차 금지 구역에 공유 자전거를 세웠을 경우 어플 가입 시 입력했던 핸드폰 번호로 문자 통보를 하는 동시에 어플에서도 알림을 보내는 방안을 테스트 중이다.

시행 시기나 벌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알려진 바 없으며, 정식 시행될 경우 무질서하게 세워져있던 공유 자전거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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