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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2개 분야 ‘외자’ 진입 문턱 낮춘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8.07.03일 10:59
  (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은 이달 28일부터 은행, 증권, 자동차 제조, 전력망 및 간선철도망 건설, 주유소 체인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 자본(이하 외자) 투자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18 외상(外商)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외국인 투자 금지 대상)’를 발표해 22개 분야에서 새로운 개방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018 외상(外商)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는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2017년 수정판)’ 중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수정판이다. 규제 항목이 63개에서 48개로 줄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서비스업 문 활짝 연다

  금융 분야에서 은행에 대한 외자 지분 제한이 폐지된다. 증권, 펀드, 선물, 생명보험사는 외자 지분이 51%까지 확대된다. 2021년까지 금융 분야 외자 지분 규제가 완전히 철폐된다.

  기초 인프라 분야는 간선철도망과 전력망 지분 규제가 철폐된다. 또한 ▲철도여객운송회사 ▲국제해상운송 ▲국제선박대리 ▲주유소 ▲식량조달•도매 등 분야에서 외자 제한이 폐지된다. 인터넷 서비스 영업점 투자 금지 규정도 없어진다.

  ◆제조업 기본 개방 확대

  자동차 분야는 특수목적용 차량, 신에너지 자동차 지분 제한이 철폐된다. 상용차(화물차•버스 등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는 2020년, 승용차 외자 지분 및 합자기업은 2개 기업을 넘지 못하는 규제는 2022년에 없어지게 된다.

  이 밖에도 선박 분야는 설계, 제조, 수리 등 각 영역을 포함해 외자 지분 제한이 폐지되며, 항공 분야는 ▲간•지선 항공기 ▲범용기 ▲헬리콥터 ▲무인기 ▲에어로스탯(Aerostat) 등 각 유형 비행기에 대한 지분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농업•신에너지 문턱 낮춘다

  농업 분야는 밀과 옥수수를 제외한 농작물 종자 생산에 대한 외자 지분 규제가 사라진다. 신에너지에서는 특수 석탄 채굴 규제가 철폐된다. 아울러 흑연 채굴, 희토류 제련 분리, 텅스텐 제련도 외자 제한이 풀리게 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2018년 네거티브 리스트 실시 발표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며, 높은 수준의 개방 추진과 함께 시장 진입 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향후 외자 유치 확대, 시장 경쟁 촉진, 혁신 동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면 개방이란 새 국면 조성과 경제 세계화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민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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