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제 13기 인대 2차회의에 장춘시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한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 관장 황해월대표는 장춘시 소수민족 사업단위 인재채용정책을 적당하게 느슨히 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황해월대표는 소수민족사업단위의 실정에 부합되는 기술성인재를 유치해야만 부동한 문화의 충격가운데서 소수민족문화를 보호하고 민족문화자원의 전승을 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수민족사업단위인재채용에서 사업단위시험에 통과된 “시험형”인재만 채용할 수 밖에 없어 채용된 인재가 소수민족단위 발전과 실제와는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또한 전공과 학력의 제한을 받는 등 원인으로 많은 진정한 인재들이 매몰되고 문밖에 밀리게 되고 소수민족언어와 교과서로 교육을 받은 소수민족이 한어로 사업단위시험을 치기에 언어, 문자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황해월대표는 밝혔다.
현재,국내 여러 소수민족 자치주(현)에서는 이미 소수민족 사업단위시험 차별화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춘시 소수민족단위 인재채용에서는 이런 정책이 없다며 황해월 대표는 ‘소수민족사업단위에서 인재모집을 할때 소수민족문화의 전승과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 격려정책을 주어 소수민족수험생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유 장춘시 사업단위 인재초빙시험절차를 보면 먼저 문화과 시험을 치고 거기에 합격되면 전업과시험을 보는데 소수민족들은 의무교육에서 자기민족언어로 배웠기에 한어로 된 문화과 시험에 합격되지 못해 전업과 시험을 칠 자격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여 “소수민족에 한해서는 전업과시험에서 합격되면 문화과 시험을 치르게 하고 또한 소수민족수험생에 한해서 문화과 점수선을 적당하게 낮춰주는 우대정책을 했으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야만 본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황해월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소수민족사업단위에서 자기가 수요되는 전공의 인재를 먼저 채용하고 채용시간이 3-5년이 되는 인재는 편제를 주는 특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소수민족 사업단위에서 인재모집을 할때 전공과 학력의 제한을 적당하게 느슨히 해주어 소수민족 사업단위에 진정으로 부합되는 ‘맞춤형 인재’에 한해서는 문화과 필기시험을 취소하고 면접 혹은 전문성우세 등 여러방면으로 평가하여 채용하도록 하길 바란다.” 황해월대표는 말했다.
/길림신문 최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