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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곰 1킬로그램에 고작 100위안...국가보호종 불법 밀렵단 체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1.30일 10:27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야생동물의 천국 산시성 메이현(眉县) 친징산맥(秦岭)에 자리잡은 태백산(太白山)은 삼림이 우거져 야생동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팬더, 들창코원숭이, 영양, 사향노루, 흑곰 등 중국 정부가 지정한 23종류의 국가보호종이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28일 펑파이뉴스(澎湃新闻)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에서 야생동물만 전문적으로 불법 포획해 전국 각지로 판매한 불법 밀렵단이 검거되었다고 상하이방이 전했다. 이들은 고압전류로 충격을 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포획해왔다. 이렇게 포획한 동물들은 내장을 제거해 전국 7개성 12개 도시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국가1급보호동물로 지정된 사향노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노루의 분비물 사향은 귀중한 약재로 쓰이고 있다. 국가2급 보호동물로 지정된 흑곰도 무자비하게 포획한 뒤 곰발바닥을 비롯해 식자재로 공급해왔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산시성 메이현 공안국이 주축이 되어 추적한 밀렵꾼들의 창고를 확인한 결과 야생여우, 멧돼지, 야생토끼를 비롯해 약 천여 마리의 야생동물이 냉동상태로 놓여져 있었다. 11월 말까지 총 48명의 밀렵꾼을 체포했고 이들은 불법 밀렵 15건을 비롯해 국가보호종 불법 매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에서 동물을 포획한 뒤 바로 해체해 각 부위별로 판매해왔다. 곰 발바닥 같은 경우 1근(500g)에 고작 50위안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 한 부위당 14000위안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된 밀렵꾼 중 한 명은 “불법인줄 알고 있지만 돈에 눈이 멀어서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며 자백했다. ‘산지’에서 1~2만 위안에 거래되던 야생동물은 암시장까지 거치면 순식간에 수십만 위안에 거래되고 있어 ‘양심을 파는’ 밀렵꾼들이 점차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

  산시 공안측은 이번 대규모 체포 작전을 계기로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유통, 매매단을 계속해서 추적해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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