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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초안 2차 심의…중국의 개방 확대 의지 드러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1.31일 09:39
  (흑룡강신문=하얼빈) 1월29일 오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of China) 초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는 작년 12월 하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심의한 데 이어 진행된 2차 심의다.

  한 달여 만에 진행된 두 번째 심의는 외국인 투자 입법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했고, 중국이 개방을 더 확대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중국넷이 전했다.

  초안2차 심의 버전(이하 ‘새 버전’)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법에 의거하여 국가가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동등하게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1차 버전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새 버전은 1차 버전에 비해 ‘법에 의거하여’ 문구를 강조했다.

  새 버전은 또 외국인 투자자가 특정 업종, 분야, 지역에 투자하도록 독려하고 인도하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우대를 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해 1차 버전에 비해 ‘법률과 규정에 따라’의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

  추이판(崔凡)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를 더욱 강조한 것은 내외자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법적 보장이라면서 중국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가가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관련 의무 역시 져야 하고,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대를 해 주는 것은 법률과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에 관해 추이 교수는 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자 정부의 규제와 규범에 대한 것으로 우대의 법정 권한을 강조한 것이며 공정한 경쟁, 무역 준법 심사 등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 수호를 감안해 새 버전은 외국인의 투자, 인수합병(M&A), 반독점 심사 규정을 추가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국내 기업을 M&A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천잉(張晨穎) 칭화대학 법학원 부교수는 외자 M&A에 대해 반독점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관례라면서 중국은 2008년 반독점법을 실시한 이래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국내 기업을 M&A 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한 경우 반독점 심사를 진행해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번 외국인투자법 심의는 관련 내용을 추가해 반독점법과 외국인투자법 간의 조율과 연결을 구현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장신(張昕) 대외경제무역대학 경쟁법센터 선임 연구원은 “새 버전은 반독점법 심사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더 많이 추가된 것은 법에 따라 반독점 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공고 또는 재확인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외국인 투자행위의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해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을 진일보 구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버전은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징수 또는 징용을 시행할 수 있다. 징수, 징용은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신속하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쑨셴중(孫憲忠)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징수, 징용은 정부의 재정 구제 보상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새 버전은 공정, 합리적인 보상을 해 주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보상의 즉시성을 강조해 해외 자산에 대한 국가의 존중과 보호를 더 잘 구현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1차 버전은 외국인 투자 정보 신고 제도를 규정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요구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새 버전은 이에 대해 상무 주관부처가 정한 기한 내에 투자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만 위안 이상 5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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