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두번째로 되는 파산법정이 30일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새로 설립된 북경파산법정의 관할범위는 북경시 관할구역내 시급(본급 포함) 이상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비준등록한 회사(기업)의 강제결산, 파산사건 및 파생 소송사건, 다국파산사건 등이다.   
북경시제1중급인민법원 원장 오재존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북경파산법정은 3개 작업실, 4개 소송서비스 접대중심과 5개 법정, 6개 심판 보조장소를 설치하여 기구, 심판과 판공 장소의 독립을 실현하였다. 북경파산법정 법관대오는 연구생 이상 학력이 83%를 차지하고 평균년령은 40살이며 평균 판결년한은 12년이다. [북경=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