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새 시대 중국 법학혁신발전 학술연구토론회에서 회의 참가자들이 법학교육 개혁을 적극 선창하고 높은 수준의 법치인재고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교육부, 중앙정법위원회는 탁월한 법률인재 교육양성계획을 공동 가동하였다.
지난해 10월, 두 부문은 의견을 공동 하달해 탁월한 법치인재 교육양성계획 2,0을 실시하였다.
의견에 따라 우리나라는 시대 특점이 부각되고 중국 특색이 있는 법치인재양성시스템을 구축하며 일류의 법학전공소를 건설하고 교재과정, 교사대오, 교수방법, 실천교수 등 관건 고리의 개혁을 추진해 뚜렷한 효과성을 거두었다.
중국 법학회 장문현 부회장은 현행의 법학교육은 중국의 법치 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고, 나라와 사회 발전의 수요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향후 교육리념, 관리체제, 자질교육과 직업교육, 인재양성 모식과 방법, 법학교육과 법률직업간의 련결 등 면에서 법학교육개혁의 강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법학대학 황진 교장은 앞으로 국제 국내 관련 통일계획을 더 잘 이끌어가기 위해 국제 영향력을 갖춘 중국 법학사상을 제기하는 한편 현실과 눈높이를 맞추고 더 실속있게 중국문제를 검토하고 실제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밖에 회의는 교육부 사회과학위원회 법학학부가 계획 편찬한 “중국법학대사기: 1978-2018”를 발표했다.
해당 도서는 당대 중국법학의 중요한 력사 시각을 기록했고, 리론계와 실무계에 권위적이고 정확한 학술 단서를 제공하고 법학 학술 연구와 법학 학과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데 취지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