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을 전후해 일부 로동자들은 더 높은 로임대우를 위해 직장을 옮기는 경향이 있고 많은 인재등용 단위들에서도 인재수요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법에 따라 로동계약을 맺고 신용의 로동관계를 건립하는 것은 로동쟁의와 분쟁을 줄일수 있는 관건이라고 표하였다.
북경 제2중급법원이, 음력설에 즈음해 일군들의 직장 변경으로 인한 분규 안건에 대해 전문 조사연구를 진행한 결과 년말 상여금 발급이 인재등용 단위와 로동자간의 로동쟁의가 발생하는 도화선이였고 안건 수량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년말 상여금 발급 약정이 분명하지 못하고 발급 방안이 투명하지 못하며 상여금 액수가 고정적이지 못함으로 해 로동자와 단위 사이에 쉽게 분쟁이 생겼다.
중급인민법원 민사 재판정 제5정 재판장 두강도는, 구두 약정을 서면계약으로 관철시키고 단위의 실적평가 관련제도와 상여제도 등 일상 실무업적 관련자료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한편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할것을 광범위한 로동일군들에게 권장하였다.
두강도 재판장은, 회사를 그만둘때 되도록이면 적당한 시기를 택할것을 일군들에게 권장하였다.
북경시 로동과 사회보장법 학회 명예회장이며 로동법 분회 회장인 강준록은, 인재등용 단위와 로동자는 모두 신용이라는 이 최저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