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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사무관리국이 2018년도 중앙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 결제총화사업 전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2.11일 00:00
국가 기관사무관리국이 일전에2018년도 중앙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 결제보고사업을 전개할데 대한 통지를 하달했다.

중앙 국가기관 각 부문과 각 단위 조직기관과 소속 각급 재무독립 견적단위는 점검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2018년도 사무청사, 공무차량, 설비 등에 대한 보유상황을 점검하고 자산배치와 처리, 대외투자와 관련권익, 자산임대와 방치상황을 통계하고 자산결제 명세서를 작성하고 최종보고를 상급부문에 회보해야 한다.

기구개혁 관련부문에서 자산 대체조달을 이미 진행한상황이 존재하면 대체조달 접수단위에서 자산 년간보고서를 작성하며 대체조달 미완성 단위의 대체조달범위가 명확하면 접수측에서 자산 년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대체조달 자산범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었을 경우 대체조달 주체단위에서 관련보고서를 작성한다. 자산 대체조달측과 접수측은 반드시 충분히 소통하고 루락현상의 출현을 방지해야 하며 자산 대체조달 결제보고 주체는 반드시 재산결제보고와의 일치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 기관사무관리국은 올해 4월상순 각 부문과 각 단위에서 상정한 결제서류에 대해 집중심사를 진행하며 반영된 문제에 대해 수정건의를 제출한다. 그리고 2019년 5월 15일전까지 각 부문과 각 단위 자산결제 총화보고에 대해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본급 자산결제보고서를 비준하고 회부한다. 각 부문과 단위는 국가 기관사무관리국의 심사의견에 따라 5월 31일전까지 본 계통의 기타 소속 재무독립 결제단위의 자산결제보고를 비준하고 회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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