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외환 불법거래 시 5년 이상 징역
(흑룡강신문=하얼빈) 정부에서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하는 지하 금융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청은 지난 1월31일 대규모로 외환 불법거래를 하는 지하 금융업자들에게 5년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사법 공지문을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청은 사법 공지문을 통해 500만원 이상의 외환을 불법거래 하거나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10만원 이상의 리득을 취한 사람들에게는 5년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환 불법거래를 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했다.
특히,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두 나라에 각각 은행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의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를 지급받는 일종 ‘환치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겠다고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청은 ‘지하 금융업자들의 주요업무가 환치기이며, 이는 막대한 자본류출과 사회에 대한 중대한 손해로 련결되고 있다며 자금의 해외류출을 막는것이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임이라고 설명했다.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