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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 남성 동석한 일행에 14만원 배상 판결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2.14일 09:06



최근 몇년간 음주로 인한 인신피해로 동석했던 술친구들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며 고소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북경시제3중급인민법원에서는 음주로 인한 인신피해로 동석했던 술친구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사건을 공개하였다.

2018년 12월 31일 밤 야근을 마친 뒤 북경시 한 호텔에서 주방장으로 사업하는 채모는 주방에서 함께 근무하는 료리사 19명을 모여놓고 송년회를 열었다.

오랜만에 함께 모인 이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던 호텔을 떠나서 다른 호텔에 모였다. 회식중에 이들은 맥주와 흰술을 혼합하여 마셨다.

술자리에 무르있던중 료리사 리모가 갑자기 구토와 혼미증세를 보이였다. 사람들은 즉시 회식을 중단하고 구급차를 불러서 리모를 병원으로 옮겨 구급치료를 하였다.

병원에서 장장 17일간의 구급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는 불행하게도 숨을 거두었다.

리모의 가족은 이날 함께 술을 마신 19명에게 전체 비용의 70%에 달하는 비용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다.

리모의 안해는 동석자로서 그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위세척을 거부하고 링게르방식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숨을 거두었다고 말하며 통곡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를 거친 후 사망한 리모와 동석한 채모 등 19명에게 리모의 과음에 대해 만류하지 않고 강권한 행위와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끝까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리모의 사망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동석한 사람들은 이미 성인으로 리모가 자신의 과음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배상을 거부하였다.

북경시제3중급인민법원 부청장 리춘향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음주인이 자신의 인신안전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지 않은 데 있고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서 자신의 신체상황 및 주량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당일 같이 술을 마신 동석자들이 병원에서 리모의 위를 세척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심리를 거친 후 동석자들이 당일 위세척에 대하여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표하였다.

규정에 의하면 위세척 등 특수한 치료방안은 환자 본인 혹은 가까운 친족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환자 본인은 의식을 잃었기에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다. 만약 위세척이 필요하지만 환자의 가까운 친족에게 련락이 닿지 않을 경우 병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의료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모 등 함께 동석한 19명에게 10%의 권리침해 책임을 지고 원고측의 의료비용, 장례비용 등 도합 14만 4,500원을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하지만 동석자가 극력 술을 권하고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주관적 권리침해의 의도가 명백하므로 책임이 커지게 되며 감당해야 할 침권책임의 비례도 늘어나게 된다.

술자리에서의 사고를 예방하려면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술을 마시는 도중에 ‘술 마시기 시합’을 하지 말아야 하며 지나치게 술을 강권하지 말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술을 마시는 사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제지시켜야 한다.

이밖에 모임중 몸이 불편한 사람이 나타나면 제때에 병원에 호송하여 치료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동석자의 의무를 제대로 리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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