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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제로 신고 납세기록 련속성에 영향주지 않는다고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2.17일 00:00
2월은 소형기업과 령세기업이 새 일반특혜성 세금감면과 행정 업무 비용 인하 정책조치가 실시되여 맞이한 첫 납세 신고기간이다.

세무부문은 납세자들을 위해 “신고하면 바로 향수할수 있는”편의 봉사를 제공해 전국 각지 소형기업과 령세기업 납세자들이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국가의 세금 감면 혜택을 향수하도록 보장하였다.

2019년 1월부터 국가에서는 새 라운드 소형기업과 령세기업 일반특혜성 세금감면과 비용인하 정책조치를 실시하였다.

그중에는, 월간 판매액이 10만원 이하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소규모 납세자가 월부 또는 분기별로 신고할수 있도록 자주권을 부여하였다.

합비시 삼십강 관광발전유한회사 재무일군인 유연은, 지난해 회사는 분기 당 22만원의 령수증을 끊어 근 6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지만 새 정책에 따라 올해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새 라운드 일반특혜성 세금감면과 비용인하 정책조치는 또,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정부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최고 50%비률에 따라 6가지 지방세와 2가지 부가가치세를 낮춰 징수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6가지 “지방세”란 각기, 자원세, 도시보호 건설세, 부동산세, 도시 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 점용세를 말하고 두가지 부가가치세란 교육비 부가가치세, 지방교육 부가가치세를 가리킨다.

2월 14일 오후5시까지 북경, 절강, 산서, 안휘, 강서 등 29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이미 소형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해 상술한 6가지 지방세와 2가지 부가가치세를 50% 낮춰 징수하기로 결정지었다.

이밖에 세무부문은 또 납세자들에게 “신고하면 바로 향수할수 있는”편의 봉사를 제공하였다.

국가세무총국 납세봉사사 부사장 우요재의 소개에 따르면, 조건에 부합되는 납세자라면 모두 소형기업과 령세기업 일반특혜성 세금감면 정책을 향수할수 있고 그어떤 신청절차나 증명자료가 필요없이 그냥 사실대로 신청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관련 정책을 향수할수 있다.

새 개인소득세 법이 실시된후 개인소득세 제로 신고가 납세기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가세무총국 관련부문은 16일, 개인소득세 제로 신고가 납세기록의 련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국가세무총국 12366북경납세봉사센터 책임자는, 개인소득세 납세자가 2019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과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무기관에 전원 전액 원천징수 신고를 했거나 또는 세무법에 따라 자체로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했다면 실제 납세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을 신청할수 있다고 표하였다.

다시 말해서, 개인소득세 제로 신고를 해도 납세기록에 계속 기재된다.

국무원 참사이며 중앙재정경제대학 세무학원의 부원장인 류환은, 과세수입이 세금징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과 세금징수 기준에 도달해 세금을 내야하지만 납세하지 않는 현상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중앙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개인소득세 제로 신고 정책은 대중의 리익을 보호하려는 우리나라 세무법의 취지에 더욱 잘 부합된다고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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