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2일 정책브리핑을 진행했다. 상무부와 사법부 관련 책임자가 “페기자동차 회수관리방법 (개정초안)” 관련상황을 소개했다. 회수관리방법에 따르면 금후 페기자동차의 “5대 부품”을 제조 기업에 판매하는것을 허용하고 회수가격을 높이며 순환경제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게 된다.
“페기자동차 회수관리방법 개정초안” 에 따르면 엔진과 변속기 등 “5대부품”의 재리용이 가능할 경우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제조능력을 갖춘 기업에 판매할수 있다. 상무부 왕병남 부부장에 따르면, 안전을 확보하는것을 전제로 페기 자동차의 “5대부품”의 재조합, 재리용을 격려하고 시장주체가 협상을 통해 회수가격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