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개혁위원회와 민정부,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등 부문이 22일 “도시와 기업의 련동식 일반 특혜 양로전문행동 실시방안”을 공동 반포하고 제1진 시점도시와 기업이 계약을 체결했다.
일반 특혜 양로는 기본양로봉사외의 광범한 로인들을 상대로 하고 시장공급에 의존하며 정책인도에 따른 봉사이다. 관련 방안에 따라 일반 특혜 양로 봉사가격은 현지 도시주민의 가처분 소득, 퇴직금 등과 련결하고 다수 로임계층에 어울리며 봉사수준이 높고 의료 양로 융합을 추진하게 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회사 학복경 부사장에 따르면 관련 전문행동에 포함된 항목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침상마다 2만원의 중앙예산내 투자보조를 제공한다.
22일 의흥, 남창, 허창, 진황도, 정주, 무한, 성도 등 도시와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와 전망계획, 융자, 세수 등 면에 대한 특혜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양로기업의 운영원가를 줄였다. 기업에서는 가격과 봉사수준 등 면에 대해 언약했다. 금후 관련 항목에 참가하는 도시가 지속적으로 많아질것이고 2022년에 가서 국내에서 사회력량이 일반 특혜 양로에 참가하는 협력모식을 통해 천명 로인들에게 40개 침상을 제공하고 간호형 침상 비률을 60% 이상에 도달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