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과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22일 식품과 보건식품 사기와 허위 홍보 중대 사건에 관한 단속 상황을 공포했다.
여덟가지 사건들로는, 절강 대주의 류모 등이 서약 성분을 불법 첨가하여 독성유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사건, 호남 장가계 진모 등이 서약 성분을 불법 첨가하여 독성 유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사건, 상해 포동 학모 등이 서약 성분을 불법 첨가하여 독성유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사건, 길림 료원의 리모가 인터넷을 통해 독성 유해 식품을 사기 판매한 사건, 광동 담강시의 진모 등이 인터넷을 통해 가짜 보건식품을 판매한 사건, 중경시 강북의 진모가 인터넷을 통해 독성 유해 식품을 사기 판매한 사건, 산동 조장의 마모 등이 다이어트 효능을 허위 홍보하고 독성유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사건, 하북 한단의 신모 등이 치료효과를 허위 홍보하고 불법으로 보건식품을 경영한 사건 등이다.
국무원 식품안전 판공실은 9개 부문과 함께 2017년 7월부터 1년 반동안 전국적 범위에서 식품과 보건식품 사기 허위 홍보 정돈사업을 전개했다.
각급 시장 감독관리부문에서는 5만8천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4억9천만원의 벌금을 안겼으며 공안기관에서는 만3천여명의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