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 경작지보호 책임 목표 심사조 일행 4명이 우리 주에 와 지난해 경작지보호 책임 목표 실행 정황을 심사했다.
심사조는 지난해 우리 주 경작지보호 책임 목표 사업 수행 정황 회보를 청취하고 주내 경작지 보유량, 경작지 점용과 대체 경작지 조성의 균형, 영구성 기본 농경지 획정 및 보호, 고표준의 농경지 건설, 농경지 절약·집약 사용, 농경지 불법사용 조사 처리, 경작지 질 보호 및 기타 제도 건설 등 정황의 자료를 상세히 열람했다. 심사조는 돈화시 홍석향, 현유진에서 고표준 농토, 토지정돈 대상을 고찰하고 대상건설을 둘러싸고 지도했다.
심사조는 우리 주 경작지보호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경작지보호 책임 목표 실행 상황이 전반적으로 량호한편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경작지보호 사업을 지속적으로 중시하고 영구성 기본 농경지를 엄격히 보호하며 토지를 종합적으로 다스리는 사업을 힘껏 추진하고 경작지 점용과 대체 경작지 조성의 균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여러가지 장기적, 효과적 경작지보호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고 농경지 불법사용 행위 조사 처리에 힘을 가해 경작지보호 책임 목표 사업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료해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 주에서는 경작지보호 해당 법률,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경작지보호 목표 책임서에서 규정한 각항 의무를 참답게 수행해 경작지보호의 각항 목표 임무를 원만히 완수함으로써 전 주 경작지 총량의 동태적 균형을 실현했다. 지난해말까지 우리 주는 경작지 총면적이 43만헥타르, 영구성 기본 농토 보호면적이 29.52만헥타르에 달해 전망계획기간의 기본 농경지 보호 임무를 완수했고 전 주적으로 기본 농토를 점용한 건설대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였다.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