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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개 부문 중점군체 창업 취업 위해 세금감소, 적용방식 명확화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3.04일 08:21
2월 28일발 중국신문넷소식: 국가세무총국웹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일전 국가세무총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무원 구빈개발지도소조판공실, 교육부는 를 인쇄발부했다. 는 관련 정책내용을 조정하고 보완했으며 또 개체경영과 기업의 중점군체를 고용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세수우대정책의 방식을 명확히 했다.

취업은 13억 남짓한 인구의 가장 큰 민생이자 경제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버팀목이다. 중점군체의 창업과 취업을 더한층 지지하고 촉진하기 위해 네개 부문에서는 를 인쇄발부하여 관련 정책내용을 조정하고 보완했다.

첫째는 삭감표준을 제고한다. 실업등록 반년 이상 인원, 취업자가 한명도 없는 가정, 도시주민최저생계보장 대우를 향수하고 있는 가정의 로동년령내의 실업등록인원, 대학교졸업생, 농촌의 서류를 작성하고 카드를 만든 빈곤인구 등 중점군체가 개체경영에 종사할 경우에 삭감하는 세금의 표준은 호당 해마다 8000원으로부터 호당 해마다 1만 2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기업이 중점군체인원을 고용했을 경우에 삭감하는 세금의 표준은 인당 해마다 4000원으로부터 인당 해마다 6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둘째는 업종제한을 취소한다. 우대를 향수하는 중점군체를 고용하여 취업시키는 기업의 업종범위는 상업무역기업, 서비스형기업, 로동취업서비스기업 가운데의 가공형기업과 가두사회구역에 가공성력의 소형기업실체로부터 모든 부가가치세 납세인 또는 기업소득세 납세인의기업등 단위에로 완화하여 각 시장주체의 취업흡수를 위해 통일적인 세수정책을 제공한다.

는 또 개체경영과 기업이 중점군체를 고용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세수우대정책의 방식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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