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기자가 5일 최고인민검찰원으로부터 료해한데 따르면 2018년 말까지 전국 각급 검찰기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사건 절차성 정보 875만 7899건을 공개하였으며 중요사건정보 54만 696건을 발표했다. 공개한 법률문서는 364만 7786건에 달했으며 변호와 대리 인터넷예약 27만 6309건을 접수했다.
사건정보 공개는 검찰기관에서 사법 규범화를 추진하고 사법 공신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2014년 10월, 최고인민검찰원은 통일된 ‘인민검찰원 사건정보 공개넷’을 개통하였다. 사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친족,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이 플랫폼을 리용하여 사건 접수시간, 처리결과 등 각종 사건 관련 절차성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인민군중들은 또 검찰기관의 사건수사 중요정보와 형사사건 기소서, 항소서, 불기소판정서 등 법률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최고인민검찰원 사건관리판공실 주임 동계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검찰기관이 사회에 법률문서를 공개하고 당사자에게 사건수사 진척상황 등을 공개하는 것은 사법공정, 사법공개에 대한 인민군중들의 새로운 수요을 만족시켰다. 또한 외부의 감독력량을 통하여 수사부문의 사법규범화를 재촉하였으며 공정을 촉진하고 공신력을 제고하게 되였다.”
향후 최고인민검찰원은 ‘인민검찰원 사건정보 공개사업 규정’을 수정, 완벽화하여 인민군중들이 검찰사업에 대한 알권리와 표현권, 참여권, 감독권을 보장하고 만족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