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이 집값이 엄청 비싼 세월에 자식 결혼에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한푼두푼 모은 돈으로 결혼하는 자녀 특히 아들에게 새집을 마련해주는 것은 문서에 쓰여있지 않는 계약서나 다름없다.
현재 한국에 나가 음식점에서 주방일을 하는 리녀사는 일보다도 아들이 저지른 소행 때문에 심신이 더 힘들고 화병에 걸릴 지경이다. 사연은 다음과 같다. 리녀사의 아들 김모는 녀자친구와 반년정도 사귀다가 결혼하기에 이르렀다. 연변 농촌에서 살다가 한국에 나가 음식점에서 힘들게 주방일을 하는 리녀사는 아들이 결혼하게 되자 그동안 자신이 악착같이 벌어서 차곡차곡 모아온 저금을 톡톡 털어 60만원을 내고 연길에 새집을 사고 장식까지 해서 줬다.
지난해 국경절에 한국에서 돌아와 아들 결혼식을 치러주고 다시 한국에 나가 하던 주방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아들과 통화하면서 근황을 물어보니 리혼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그래서 행여나 하고 "그럼 집은 그냥 네가 가지고 있지?"라고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가 글쎄 리혼하면서 반반씩 나눠가졌다고 어물어물해서 대답했다. 억울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잘 살라고 전 재산을 다 털어가면서 집까지 사줬더니만 결혼한지 반년도 채 안돼서 리혼하고 집을 팔아 저희들끼리 절반씩 나눠가지다니! 분통이 터진 리녀사가 아들과 따지고 드니 자기도 문의해봤는데 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일 때문에 리녀사는 지금 주방일을 하다가도 자신이 왜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집 나간 며느리보다도 아들에게 더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욕이 튀여나온다...
상해금천성(장춘)변호사사무소 김매변호사는 현재 젊은이들이 결혼한지 얼마 안돼 리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인해 생기는 분규가 비일비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녀사의 경우 아들에게 집을 사줄 때 결혼등기를 이미 하였는지 혹은 서면으로 증여 여부를 똑똑히 밝혔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 제 17조 4항에 따르면 "부부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계승,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다."고 규정되여있다.
특히 여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한가지 있다고 김매화변호사는 소개한다. 즉 제18조 3항에 "유언 혹은 증여계약에 부부 일방에게 속한다고 명확히 밝힌 재산은 부부 일방의 재산이다."고 규정한 대목이다. 그러므로 리녀사가 집을 장만할 때 이 집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서면으로 명확히 했을 경우 혼인 존속기간에 아들며느리가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도 이 집은 리녀사의 아들 김모의 재산으로 된다. 하지만 현실 생활에서 아직까지 이런 증거를 제공하기 매우 힘들다.
상해금천성(장춘)변호사사무소 김매변호사는, 부동산은 한개 가정에서 큰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결혼 집을 마련할 경우 혹여나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눈치가 보이더라도 좀 더 심중히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