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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전국인대 2차회의 제2차 전원회의 열려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3.09일 00:00
13기 전국인대 2차회의 제2차 전원회의가 8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률전서 위원장이 대회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을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외상투자법 초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다.

습근평, 리극강,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왕기산 등 동지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해야 할 2975명의 대표중 2948명이 출석하고 27명이 결석하여 출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률전서 위원장은 보고에서, 13기 전국인대와 상무위원회가 직책을 리행한 시기는 “두가지 백년” 분투목표의 력사 접목기에 처해있기에 사명이 영광스럽고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1년간 상무위원회는 습근평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지도아래 13기 전국인대 1차회의 사업포치와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고 분발진취하면서 량호한 서막을 실현했다.

률전서 위원장은 7가지 분야에서 과거 1년간의 주요사업을 회고했다.

첫째, 습근평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깊이 학습관철하고 인대사업의 정확한 정치방향을 확보했다. 주제학습연구토론을 조직전개하고 31개 성급 인대와 관련분야가 참여한 학습교류를 진행했다.

둘째, 새로 개정한 헌법을 전면 학습선전하고 헌법실시가 새 발걸음에 따라 매진하도록 추진했다. 새로 개정한 헌법에 따라 조정하여 설립한 헌법과 법률위원회의 직책에 대하여 결정을 내렸으며 헌법실시와 감독, 헌법해석 등 사업직책을 증가하고 헌법실시의 사업력량과 조직보장을 강화했다.

셋째, 새시대 립법사업을 강화개진함으로써 개혁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법치보장을 제공했다. 법률 8건을 제정하고 법률 47건을 수정하였으며 관련 법률문제와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 9건을 채택했다.

넷째, 법에 따라 인대의 감독직책을 리행하고 경제사회발전과 개혁공략과업에 더잘 조력했다.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 24개를 청취심의하고 6부 법률의 실시상황을 점검하였으며 3차의 주제 문의를 진행하고 5차의 주제 조사연구를 전개했다.

다섯째, 대표와 련계하는 경로를 넓히고 대표가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는것을 지지하고 보장했다. 상무위원회 회의기간 4차례 대표렬석 좌담회를 열었다. 186명 전국인대 대표들이 회의 참석하여 제출한 의견과 건의는 관계부문이 참답게 연구하고 관철하였다.

여섯째, 국가 외교대국을 위해 봉사하고 인대 대외래왕사업을 잘 추진했다.

일곱째, 당위원회 자체건설을 전면 강화하고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는 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했다. 회의기풍 개진에 모를 박고 회의규률을 엄숙히 하였으며 청가제도를 엄격히 하여 상무위원회 회의 출석률을 98%이상으로 유지시켰다.

률전서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사업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시대 인대사업을 잘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습근평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당중앙의 핵심과 전당의 핵심지위를 단호히 수호하며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법에 따른 국정운영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며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국가를 다스리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률전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사업과정에 격차와 부족도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깊이 중시하고 각측의 의견과 건의에 허심하게 귀 기울이며 제반 사업을 부단히 강화개진해야 한다.

금후 1년의 주요과업에 관해 률전서 위원장은, 201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초요사회 전면건설을 완성하고 첫번째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한해라고 표했다. 상무위원회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실시하며 네가지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네가지 자부심을 실속있게 증강하며 두가지 수호를 단호히 집행하고 당의 령도,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것과 법에 따른 국정운영간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해야 한다. 5위1체의 총체적 구도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구도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모색하는 총적 기조를 견지하고 새 발전리념을 관철하는 한편 립법, 감독, 대표사업, 대외래왕, 자체건설수준을 제고하기에 힘써 새시대 인대사업의 새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

률전서 위원장은, 6가지 분야에서 2019년의 주요과업에 대해 론술했다.

첫째, 헌법실시와 감독사업을 드팀없이 견지해야 한다.

둘째, 립법사업의 질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감독사업의 대상성과 효과성을 실속있게 증강해야 한다.

넷째, 대표의 직책리행 사업기제를 부단히 완비화해야 한다.

다섯째, 인대의 대외래왕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여섯째, 인대 상무위원회의 건설수준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왕신 부위원장이 외상투자법초안에 관한 설명을 했다. 왕신 부위원장은, 외상투자법의 제정은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상투자를 추진할 것과 관련한 당중앙의 결책포치를 관철하는 중요한 조치이고 우리 나라 외상투자 법률제도를 시대와 함께 발전시키고 완비화하는 객관적 요구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질 높은 경제발전을 실현하는 객관적 요구라고 말했다.

왕신 부위원장은, 외상투자법 초안의 작성 과정과 총체적 요구를 소개했다. 왕신 부위원장은, 새시대 개혁개방의 새로운 정세와 요구에 근거하여 외상투자법을 제정하는 지도사상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습근평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며 19차 당대회, 당 19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실시하고 전면개방의 새구도를 형성하도록 추진하고 개방형경제 새 체제를 구축하는 새 정세, 새 요구에 적응하며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개혁방향을 견지하며 외상투자 관리제도를 혁신하고 새시대 외상투자 법률제도의 기본구도를 확립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데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신 부위원장은, 외상투자립법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요한 원칙을 집중적으로 준수하고 구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첫째, 대외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외상투자를 추진하는 주요 기조를 돌출이 해야 한다.

둘째, 외상투자 기초적 법률의 정의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중국특색과 국제규칙간 접목을 견지해야 한다.

넷째, 내외 투자의 일치성을 견지해야 한다.

왕신 부위원장은, 6장으로 된 초안에는 총칙, 투자추진, 투자보호, 투자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총 41개 조목이 있다고 하면서 초안은 새 외상투자 법률제도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했다고 말했다.

첫번째는 외상투자의 범주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외상투자를 추진하는데 관한 것이다.

셋째는 외상투자를 보호하는데 관한 것이다.

넷째는 외상투자 관리에 관한 것이다.

왕신 부위원장은, 초안의 관련규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회의는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길병헌이 사회했다. 회의가 시작될 때 길병헌 집행주석은, 3월8일은 국제 녀성의 날이라고 하면서 대회주석단의 명의로 녀성 대표와 녀성 위원, 녀성 실무일군을 비롯하여 전국 여러 민족 녀성, 전세계 녀성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아름다운 축복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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