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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위원 국가대계 론의] 정협위원, “외상투자법초안”론의하면서 구체적 개정 의견과 건의 제기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3.10일 00:00
전국정협 13기 2차회의 소조회의가 9일 열렸다.

회의는 외상투자법초안을 론의했다.

정협위원들은 초안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개정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소조회의에서 정협위원들은 외상투자법초안을 참답게 검토하고 론의했다. 위원들은 외상투자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새 라운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외국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한 경영 환경을 적극 마련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인정하고 법의 제정은 시기 적절하다고 표했다.

전국정협위원이며 안휘성 고급인민법원 부원장인 왕리민은 외상투자법초안이 내국민 대우를 토대로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을 똑같이 대해주기로 한것은 개혁과 개방을 전면 실시하려는 의지를 구현했다고 표했다.

왕리민 위원은 외자기업 설립 과정은 국내기업과 똑같고 시장 접근 제한 리스트 관리만을 제외하면 다른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는 많은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당면 경제의 고속발전 상황, 투자 편리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표했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귀주성 변호사협회 감사회 주석인 주산은 외상투자법은 내륙지역의 심층 대외개방과 질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데 법적인 보장을 제공할것이라고 말했다.

주산 위원은 경영환경 문제에서 환경만 좋아진다면 기술, 자금 면에서 일정한 흡인력을 갖게 된다고 표했다.

법률의 생명력은 실시에 있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광서쫭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 부원장인 대홍병은 외상투자법은 기초성 법률로서 상당한 실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표했다.

대홍병 위원은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와 기타 규장, 규칙을 다그쳐 제정해야 한다며 최고인민법원도 사법 실제 응용에서 출발해 상응한 사법해석을 제정하고 이로써 각급 인민법원의 정확한 법 적용을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안은 3월 15일, 13기 전국인대 2차회의 제4차전원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표결에 통과되면 외상투자법은 “외자삼법”을 대체해 새 시대 우리나라 외자리용의 기초적 법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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