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은 37번째 국제소비자권익 수호일이다.
당일,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에서는 바로 이날부터 원래의 소비자 신고전화 12315, 품질감독 신고전화 12365, 식품약품 신고전화 12331, 물가 고발전화 12358, 지식재산권 수호 신고전화 12330 등 5개 신고고발 열선전화의 통합을 초보적으로 완수했다고 소개하고나서 이는 전국의 시장감독관리 계통중에서 솔선적으로 “1호통(一号通)”을 실현한 것으로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길림성 소비자들은 12315번호로 모든 소비신고가 가능해졌다.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에서는 길림성 경제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에 잘 봉사하기 위해 규범화, 통일화, 표준화된 성급 12315 행정집법체계를 건립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소비체제기제를 완벽하게 촉진하고 주민 소비잠재력을 진일보로 격발시킬데 관한 약간의 의견》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12315 행정집법체계를 통합하여 건설하고 시장감독관리 집법을 위해 봉사할데 관한 의견》에 근거해 길림성당위와 성정부의 해당 요구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번호 통합, 시스템 통합, 업무 융합, 인원 융합 절차에 좇아 원래의 5개 기구의 인원과 번호, 플랫트홈, 시스템을 단계별로 통합하여 12315 한개 번호로 시장감독관리 각종 신고고발 전화를 받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빠른 봉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지권익 수호 “1호통”은 길림성시장감독관리계통의 소비자들을 “한번만 뛰게 하는(只跑一次)” 개혁의 구체적인 체현으로서 이같은 조치는 전국의 시장감독관리 계통에서 선두라고 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