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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투자법이 세계의 찬양을 받아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3.16일 00:00
13기 전국인대 2차회의가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을 표결채택했다. 이 법률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해외 공상업계와 법률계 인사들은, 외국인 투자법은 투자자들의 신심과 중국시장의 매력을 증강시키고, 중국이 대외개방을 더 확대하려는 결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자즈 경영대학원 바렐 교수는, 사람을 고무시키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인 예기를 가져다주었다고 말했다.

오스트랄리아 시드니대학 경영대학원 한스 교수는, 외국인 투자법은 중국이 개방을 한층더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며 이는 중국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유조할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외투자에도 관계되기때문에 세계적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중국 상회 리사회 앤더슨 주석은, 중국 외국인 투자법은 아주 환영을 받는다며 무역보호주의와 글로벌화 정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여 투명도를 높이고 평등을 더 추진하며 투자자들의 신심을 증강해줌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무역투자발전을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럿거스대학 법학원 리계 교수는, 외국인 투자법은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외국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표했다. 리계 교숭는, 이는 투자 환경의 투명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유조하고 투자자들의 신심을 증강하는데 유조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경영대학원 부강 부교수는, 외국인 투자법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중국이 개방을 더 확대하는데 튼튼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주는 한편 국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외자투자 관리를 간소화하며 외자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데 유조하다고 말했다.

허니웰 중국 여봉 총재는, 외국인 투자법은 투자환경 투명도를 높이고 상호신뢰를 증강하며 외자가 중국경제 발전의 관건적 분야에 투입되는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법이 실시되면 중외합자 경영 기업법과 외자 기업법, 중외협력 경영 기업법 등 외자 3법을 대체하고 새 시대 중국 외자 리용에서의 기초성 법률로 될것이다.

이와 관련해 로씨야 과학원 원동연구소 안드레 부소장은, 외국인 투자법은 외국 투자자들의 중국 투자를 더 고무하고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이 공평한 대우를 받게 할것이라고 말했다.

군합변호사 사무소 뉴욕지사 파트너인 학용은, 외국인투자법은 국내외 자본 공평한 경쟁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에 공평하고 안전하며 신뢰성이 있고 투명한 경영환경을 마련해줄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중국)투자유한회사 리혁준 총경리는, 중국정부가 경제발전 상황에 근거해 정책을 조정하고 경영환경을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중국은 갈수록 환영받는 투자 대상국으로 될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동림국제통상회사 대표 사장이며 일본 길림 총상회 회장인 장욱은, 외국인 투자법은 법률적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안정제를 주었다며 외자기업이 가장 선진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중국시장에 투입하도록 추진할것이라고 말했다.

미즈호은행(중국)유한회사 리사장이며 중국 총대표인 오꼬우 다쯔야는 앞으로 일본기업이 가장 선진적인 기술과 제품을 중국시장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의 경쟁력은 약화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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