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가 얼마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 당조 성원이며 국가동력자원국 전 당조서기이며 국장인 눌 바크리의 엄중한 규률과 법률 위반문제와 관련해 립건하고 심사와 수사를 진행하였다.
수사 결과, 눌 바크리는 조직의 심사에 대항하고 조직과의 담화에서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은 문제가 존재했다. 눌 바크리는 탐욕스러웠고 부패했으며 가족식 부패를 일삼았고 또 직무의 편리나 직권, 지위로 인한 편리한 조건을 리용해 타인에게 승진, 근무지 변경에 편리를 도모해주고 기업 경영과 광산자원 개발 등 면에서 혜택을 주는것으로 직접 혹은 친인을 통해 거액의 재물을 받았다. 중앙 8항규정 정신을 위반하고 장기적으로 가족 성원들에게 고급 승용차와 전문 기사 등 봉사를 제공하도록 타인에게 요구하였으며 조직의 요구에 맞써 규정을 어기고 고급 연회에 초청받았고 거액의 선물과 례금을 받았다. 바크리는 생활이 사치했고 향락에 빠졌으며 도덕적으로 타락해 권력과 성적인 거래를 했다.
눌 바크리는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네가지 의식”이 조금도 없었으며 당의 정치규률과 조직규률, 청렴규률, 생활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직무 범죄를 구성했을뿐만 아니라 회뢰범죄 혐의를 받고있다. 그리고 당 18차 대회이후에도 부패행위를 자제하지 않았고 조금도 꺼리낌이 없었으며 아무런 위구심도 없어 성격이 극히 렬악했고 후과가 특별히 엄중하기에 마땅히 엄숙히 처리해야했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 연구를 거치고 또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고 눌 바크리에게 당적 취소 처분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국가감찰위원회는 그에게 공직 취소 처분을 주었으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그의 범죄 혐의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하고 소송하며 관련 재물도 사건이송과 함께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