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도판공실이 18일 “신강위글자치구의 반테로, 극단화 해소 투쟁과 인권보장”백서를 발표하였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테로주의는 인류사회의 공동의 적으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타격해야 할 대상이다.
테로세력은 폭력과 파괴, 공갈 등 수단으로 인권을 함부로 짓밟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공중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의 공황을 자아내며 세계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극단주의 사상의 침투와 만연은 폭력적 테로 행위를 쉽게 유발할수 있고 사람들의 인권향유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다준다.
중국정부는 모든 형식의 테로주의, 극단주의를 반대한다. 테로주의와 극단주의를 선양하고 테로활동을 획책하고 실시하며 공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 있다.
지난 한시기 중국의 신강지역에는 민족분렬 세력과 종교 극단세력, 폭력테로 세력의 공동영향으로 테로습격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여러민족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다주었고 인류의 존엄을 엄중히 짓밟았다.
테로주의와 극단주의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신강위글자치구는 과감히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반테로주의와 극단화 해소투쟁을 벌여 테로활동의 다발 추세를 효과적으로 억제시키고 여러민족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 등 기본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중국 헌법의 원칙이다.
중국 신강의 반테로주의와 극단화 해소투쟁은 국제사회 반테로 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유엔의 테로주의 타격과 기본인권 보호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