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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영권출자(入股)로 농업산업화 경영 발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03.18일 15:56
소농호의 주식점유률에 따라 리익금 배당

■‘3권분할(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시달, 정책적 최저선 엄수, 그 어떤 조직과 개인은 농민가정의 토지도급 지위를 대체하지 못한다

■조건이 있는 지방에서 토지경영권출자와 관련한 모험방범제도 탐색, 건립 격려 ‘최저수입보장+주식배당’ 실행 격려, 농민 특히 빈곤호 토지경영권출자로부터 온당한 수입 획득

■농업농촌부 흑룡강, 강소, 절강 등 부분 성에서 시범을 진행, 토지경영권출자의 조직매개물, 운행기제와 부수적 정책 탐색

■ 토지경영권출자, 강박적 명령과 맹목적 비기기, ‘한칼에 자르기’ 하지 말 것

새로운 형세하에서 농촌개혁을 심화시키는 주선은 여전히 농민과 토지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다. 토지경영권출자(土地经营权入股)로 농업산업화 경영을 발전시키는 것은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심화시키는 한가지 중요한 조치이며 농업의 적정(适度)규모경영을 추진하고 소농호와 현대농업발전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얼마전 농업농촌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부문에서는 공동으로 (이하 ‘지도의견’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지도의견’과 관련한 농업농촌부 책임자의 해석을 들어보자.

출자 각측의 권리의무와 리익분배 협상으로 확정

‘3권분할(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을 시달, 정책의 최저선을 엄수해야 한다.

농촌토지집체소유를 견지하고 법에 따라 도급지에 대한 농민집체의 여러가지 권리기능을 수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농민가정의 토지도급 지위를 대체하지 못한다. 토지경영권을 활성화시키고 경영주체가 류전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영권을 법에 의해 평등, 보호해 주어야 한다.

시장법칙 지키고 정부 역할 발휘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견지한다. 토지 등 요소의 실제 공헌률과 부족정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시장법칙에 따라 출자 각측의 권리의무와 리익분배를 확정하며 정부는 토지경영권 출자가입에 관련한 정책조치를 보완하도록 해 각측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 보호해야 한다.

실정에 맞게 추진 질서 있고 점진적으로 발전

지역차이, 경제토대 및 농촌로동력 전이 등 요소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실제정황에 따라 토지경영권출자를 적절하게 진행한다. 형식이 다양하고 실제에 부합되는 출자방식을 탐색하는 것을 격려하고 강박적인 명령과 맹목적인 비기기, ‘한칼에 자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빈곤지역, 농민 토지경영권출자로 전문합작사 가입 인도

‘지도의견’은 토지경영권출자의 실현형식에 관련해 지방에서 혁신하는 것을 격려한다며 렬거법으로 혁신방식을 확실히 했다.

례로 하면 농호의 토지경영권은 법에 따라 직접 회사와 농민전문합작사에 출자할 수 있으며 또 먼저 출자하여 농민전문합작사를 설립한 다음 농민전문합작사에서 토지경영권 출자로 회사(주식)를 설립할 수 있다.

토지경영권출자를 농업산업화 경영발전 및 빈곤퇴치 난관공략과 결부시켜야 한다. 회사, 농민전문합작사와 농민가정 특히 빈곤가정과 밀접한 리익련결이 되는 기제구축을 탐색한다.

빈곤지역에서는 토지경영권출자로 회사, 농민전문합작사에 가입하도록 농민들을 인도하고 빈곤해탈 지원자금과 결부시켜 농업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부분 농민을 현지에 취업시켜 농민들의 빈곤퇴치와 치부를 효과적으로 도와주며 농업산업화 빈곤해탈 지원을 이끌어야 한다.

우선권주식과 먼저 도급 맡은후 돈을 번 다음 출자하는 방식을 탐색하여 모험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최저수입보장+주식배당’ 실행 격려

‘지도의견’은 토지경영권주식가입에서 모험을 예방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썼다. 조건에 부합되는 지방에서 토지경영권주식가입 위험방지 제도를 건립하는 것을 격려한다.

‘최저수입보장+주식배당’의 실행을 격려함으로써 농민 특히 빈곤가정더러 토지경영권출자로부터 온당한 수입이 있도록 해야 한다.

위험방지 조치를 탐색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혹은 집체경제조직은 마땅히 토지도급 농민가정의 토지경영권출자를 서면형식으로 등록하고 회사, 농민전문합작사에서 사용하는 도급토지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우선권주식을 탐색하여 농민들이 회사경영 결책권을 양도하는 한편 리익배당금 권리를 먼저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농민들더러 먼저 토지를 임대해준 후 회사, 농민전문합작사의 경제효익이 안정적이고 량호할 때 농민들이 주식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으로 모험 해소, 농민에게 토지경영권출자 모험 제시

‘주식가입계약리행보증보험’ 등 여러가지 토지경영권주식가입보험을 탐색하여 농민들의 ‘최저리익보장’과 토지경영권 환매(回购)에 보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농업보험을 보완하고 회사, 농민전문합작사의 위험대처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 농민 토지경영권출자가 모험이 있음을 알려주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을 격려한다. 출자로 인한 여러가지 분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법에 따라 각측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잠재적 위험을 방범, 해소해야 한다.

농촌도급지 확권등록, 증서발급을 대체적으로 완성한 토대 우에서 토지경영권 가격평가체계를 건립, 보완하여 토지경영권 시장류전의 규범화 운행을 추진하며 토지경영권 분규, 조해, 중재 사업을 잘 함으로써 토지경영권출자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각급 농업농촌부문에서 발전개혁, 재정, 세무, 시장감독관리, 은행, 보험 감독 등 부문과의 소통, 협조를 명확히 할 것을 지도의견은 요구했다. /인민넷   

http://finance.people.com.cn/n1/2019/0212/c1004-30623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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