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제2차회의가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을 표결채택하고 습근평 주석이 제26호 주석령에 서명한후 20일 신화통신사가 그 전문을 발송하였다.
외상투자법은, 총칙과 투자촉진, 투자보호, 투자관리, 법률책임, 부록 등 6개 부분으로 나뉘였고 42개 조목으로 구성되였다.
이 법률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식 실시된다.
외상투자법 제정은,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상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우리나라 외상투자 법률제도를 시대와 더불어 발전시키고 완비화해야 할 객관적 요구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경제의 질높은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