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올해 1월1일부터 2018년 말 전까지 규정에 따라 퇴직 수속처리를 해 매월 기본양로금을 받는 기업과 기관사업 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전체 조정 수준은 2018년 퇴직자 월 1인당 평균 기본양로금의 5% 안팎으로 1억1800명의 퇴직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2016년에 이어 4년 연속 기업과 기관 퇴직자의 기본양로금을 동시에 일괄 조정하는 것으로 민생의 수준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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