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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자전거 새로운 국가표준 실시 강화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3.25일 08:19



[북경=신화통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가 일전 련합으로 전동자전거 국가표준 실시와 감독을 강화할데 대한 의견을 발부하여 전동자전거 생산, 판매와 사용관리를 일층 규범하였다. 전동자전거의 새로운 강제적인 국가표준 (GB17761-2018)이 2019년 4월 15일부터 실시된다.

전동자전거 생산관리를 엄격히 하는 면에서 새로운 표준이 실시된후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전동자전거 강제적 제품인증(CCC인증)관리를 강화하고 인증기구와 생산기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제품의 일치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차량이 CCC인증을 받고 시장에 류입되는 것을 피면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는 CCC인증을 통과한 전동자전거 제품정보(인증증서 번호, 차량 번호, 발동기 번호, 제어기, 배터리 등 관련 기술변수 포함) 및 발견된 불법 생산, 판매 기업정보를 공유한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생산기업의 허가증 없이 생산, 강제적 제품인증범위를 벗어난 생산, 새로운 표준을 따르지 않고 생산, CCC증서를 따르지 않은 생산, 수출명의를 빌미로 표준을 어기고 생산한 차량, 불법적인 전동자전거개량 등 행위을 엄격히 조사한다. 조사를 거쳐 상기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기구는 법에 따라 인증증서를 취소할 수 있으며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생산중단명령을 내리고 벌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정절이 엄중하면 법에 따라 영어허가증을 취소하고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동자전거 판매감독관리를 엄격히 하는 면에서 전동자전거 판매목록이거나 공고관리를 실시하는 지역은 새로운 표준이 정식으로 실시된후 새로운 표준에 부합되지 않고 CCC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목록의 모든 차종을 전부 페기하며 새로운 표준에 부합되고 CCC인증을 거친 외지차량이 본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들에 대한 감독과리를 강화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들을 독촉해 인터넷에 접속한 전동자전거 판매자의 신분, 주소, 련계방식 등 진실한 정보에 대한 심사, 등록을 강화하여 새로운 표준에 부합되지 않고 CCC인증을 받지 못한 전동자전거가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전동자전거 경영자의 충전기, 리튬이온축전기 판매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적으로 충전기, 리튬이온축전기를 해체, 개량, 보수 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히 조사처리한다. 국가표준을 어긴 차량을 판매하면 법에 따라 판매중단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시키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정절이 엄중하면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안전우환이 존재하는 전동자전거에 대해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문제제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기업에서 리콜의무를 리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거기 등 주요부품에 제멋대로 고친 우환이 존재하면 부품생산기업은 법에 따라 상응한 법적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소비자가 표준을 어긴 차량을 구매, 사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안기관은 생산 판매기업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법도경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도록 당사자를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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