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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980만원 불법획득한 회계 9년형에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8.24일 14:53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 ]

일전, 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한건의 재산침해 범죄사건을 심리, 타인과 짜고들어 3년사이에 회사자금을 980여만원이나 암거래를 통해 획득한 피고인 류씨에게 유기징역 9년에 언도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류씨는 사건 발생전까지 왕청현의 한 유모혈암광(油页岩矿)에서 석유를 정련하는 회사의 회계였다,

회사에서는 부분적인 석유 유정(井口)을 자주 대외에 도급주고 도급자는 광석을 파내서 회사에 팔았는데 회사에서는 도급자에게 갱도의 파낸 시공비를 지불했다.

왕청현인민검찰원에서는 조사를 통해 류씨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2008년 9월부터 2011년 7월사이에 류씨는 회사의 회계를 맡아 로임정산을 책임진 기회를 리용해 유정도급자들인 림씨, 좌씨, 소씨와 짜고들어 갱도메터수를 속이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980여만원이나 사사로이 꺼냈다. 류씨는 그중 490여만원을 비법적으로 가졌다.

2011년 8월 24일, 범죄용의자 류씨, 림씨 등 4명은 공안기관에 나포됐고 4명의 용의자는 범죄사실을 전부 시인했다.

왕청현 검찰원 기소과 사업일군에 따르면 이는 왕청현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건련루금액이 제일 많은 재산침해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 류씨에게 9년형을, 종범 림씨와 좌씨, 소씨 등에게 각각 4년, 3년, 2년의 유기징역을 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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