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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기능사 자격증 따기 '주의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1.22일 10:35
"체류자격 땄는데 먹고살 길 막막해요"

  조선족 K(54)씨는 체류기한이 최대 4년 10개월인 방문취업 비자(H2)의 만료를 앞두고 체류 연장을 위해 작년 8월 농기계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따 재외동포(F4) 비자로 전환했다.

  조선족을 대상으로 운영된 서울의 한 기술학원에 120만원(한화 이하)을 내고 K씨와 함께 수강한 150여명 중 합격자는 원래부터 기계 분야에 능한 K씨를 포함해 고작 11명이었다. 기술학원의 강습이 엉터리였기 때문이라는 게 K씨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그는 불법 행위 등 일부 예외 상황만 아니면 체류 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재외동포 비자를 얻은 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졌다.

  기능사 자격증을 따 재외동포 비자를 얻으면 체류 기간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재외동포 비자로는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K씨는 "학원은 물론 어디에서도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겨울에는 농기계 운전 기능사 자격으로 취업할 곳도 없어 현재는 기존에 해온 토목 건설 일로 간신히 벌어 먹고산다"고 하소연했다.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인 K씨가 단순 노무 행위에 종사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부과를 거쳐 강제 추방될 수 있다.

  한국 법무부가 작년 4월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에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를 추가한 뒤 조선족들의 자격증 취득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K씨 같은 어려움에 빠진 조선족들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국 동포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이주동포정책연구소와 동포세계신문이 지난 13일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체류기간 연장이 급한 조선족들을 상대로 수강료만 챙기려는 기술학원들의 몰지각한 운영과 제도 홍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P(42)씨도 방문취업 비자의 만료를 앞두고 K씨처럼 단순노무 취업제한 요건을 모른 채 작년 9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따 재외동포 비자를 받았다.

  P씨는 "조선족이 이 자격증으로 취업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다 막일을 하려 해도 고용주들이 재외동포 비자라고 일을 주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주동포정책연구소 곽재석 소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동포의 기술능력도 배양하고 한국내 노동시장의 수요도 반영하는 세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2월 중 법무부에 정책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 제도 도입 초기에 '합격 보장' 등 기술학원들의 과장 광고가 등장하자 동포들의 피해 발생을 우려해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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