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사가 5일 보도한데 따르면 조선이 외국회사와 개인의 대조선 투자를 환영하는 목적으로 최근 경제개발구법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경제개발구법을 발표했습니다.
경제개발구법에 근거해 개발구는 공업개발구와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로 나뉩니다. 외국회사나 개인, 경제단체, 해외교포가 모두 개발구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하고 자유적으로 경제활동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조선은 토지리용, 인원고용, 납세 등에서 특별우대정책을 주며 경제개발구 내 투자인의 권리와 자산, 합법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개발구법은 라선경제특구, 황금평, 위화도경제특구,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