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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新 출입국관리법 발효 후 첫 불법체류자 적발

[온바오] | 발행시간: 2013.07.02일 16:13

▲ [자료사진] 칭다오 국제공항

지난 1일 중국 정부가 새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을 정식으로 발효한 후, 칭다오(青岛) 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려던 불법체류자가 적발돼 벌금을 부과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칭다오공항 측은 싱가포르 여권을 소지한 왕(王)모 씨가 칭다오에서 홍콩으로 가는 항공편 탑승을 위해 출국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비자기한을 하루 넘기고 출국하려는 사실을 적발했다.

왕씨는 중국과 싱가포르의 무비자 체류 규정에 따라 보름을 체류할 수 있었는데 지난 1일은 체류 허가기간에서 하루 지난 상태였다. 공항 측은 규정에 따라 왕씨에게 벌금 5백위안(9만3천원)을 부과했다.

칭다오공항 관계자는 "새로 실시된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입국·체류·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 역량을 강화했다"며 "왕씨는 불법체류에 해당되며 새로 적용된 신법은 비자 면제정책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경고 없이 곧바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 입국·체류·취업 등 위법에 대한 처벌 기준을 보다 세밀화했고 처벌 역량도 강화했다"며 "외국인들은 신법을 잘 숙지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일부터 정식 발효된 출입국관리법은 비자서류 위조·불법체류 및 취업 처벌을 강화했다. 불법체류가 적발되면 처음에 경고를 주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매일 5백위안(9만원), 총액 1만위안(180만원)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15일의 구류에 처한다. 기존에는 구류를 당하더라도 최대 10일이었다.

불법취업이 적발되면 5천~2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5~15일의 구류 조치를 당한다. 기업은 불법 취업한 직원 수에 따라 1인당 5천위안(90만원), 최대 10만위안(1천8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몰수당한다. 이전의 불법취업이 적발되면 벌금 1천위안(18만원)이었으며 개인에게만 해당됐다.

외국인에게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이나 기타 신청서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5천~1만위안(90~1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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